고유정, 독방 요구했지만 불허…"방송 노출 모습 부담스러워해"

입력 2019-07-18 13:20   수정 2019-07-18 14:05

고유정, 독방 요구했지만 불허…"방송 노출 모습 부담스러워해"
검찰 "현 남편이 추가 제출한 졸피뎀 복약지도용 라벨 유의미"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이 독방을 요구했지만, 자해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고씨는 재판을 앞두고 평범한 재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당초 교도소 입감 당시 독방을 요구했지만, 극단적 선택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현재 독방이 아닌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원만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가 밥도 잘 먹고 교도관에게 인사도 잘한다고 전해 들었다"며 "다만 텔레비전에서 자신의 얼굴이 나올 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기소 후 고씨의 현 남편 A씨가 추가 증거로 제출한 졸피뎀 복약지도용 라벨을 유의미한 증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 자택에서 고씨의 파우치 안 일회용 물티슈에 부착돼있던 해당 라벨을 발견했다.
이 라벨에는 고유정의 이름과 처방받은 날인 5월 17일, 약품명인 졸피드정 등이 표기돼 있다.
검찰은 고씨가 약통에서 굳이 해당 라벨을 떼어내 따로 보관한 것은 졸피뎀 구매 사실을 숨기고 싶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
고유정, 독방 요구했지만 불허…"방송 노출 모습 부담스러워해" / 연합뉴스 (Yonhapnews)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고씨에 대한 공판 준비절차에 들어간다. 공판 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dragon.m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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