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측정대행업체 대표 A(64)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업체의 이사 B(49)씨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회사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와 짜고 오염 측정치를 조작한 A씨를 구속하고 B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5월 대기업 등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6개 대기업과 9개 사업장을 압수 수색을 했으며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과 업체 임원 2명 등 4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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