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시교육지원청이 학교장 징계 요구에 불응한 학교법인 신명학원의 우태욱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입장을 굳혔다.
시교육청은 청문 절차를 거쳐 우 이사장에게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하기로 실무 검토를 마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다른 교육청 사례와 연관 법률 등을 검토한 뒤 다음 주중 행정처분(임원취임 승인 취소) 내용을 우 이사장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우 이사장에 대한 청문을 주재했던 법률 전문가는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우 이사장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신명학원이 학교장 징계 요구에 불응한 상황에서 청주지법 행정부가 지난 4월 18일 신명학원이 김병우 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자 우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5월 학교법인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과 법인 임원취임·해임 승인 권한이 교육감에서 교육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충주시교육청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016년 9월과 2017년 3월 이 학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도교육청은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총 23건을 지적하고 시정 등 행정상 조처와 함께 신명중 교장 중징계, 충원고 교장 경징계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명학원은 감사 과정과 충북교육청의 처분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명학원은 김 교육감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하기도 했으나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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