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에 따라 문화재청이 취할 수밖에 없는 단계 밟을 것"
안민석 "인위적으로 불에 태워졌을 가능성…국가로 반환돼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18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환수와 관련, "지난 11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단계이고, 검찰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해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주본을 어떻게 할지 밝혀달라'는 안민석 문체위원장의 질문에 "담당 부처로서 상주본에 대한 국민 관심과 국회의원들의 우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청장은 "2008년 상주본이 세상이 알려진 이후 11년 동안 안전하게 훼손 없이 문화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법으로 노력해왔다"며 "특히 지난 11일 대법원판결로 문화재청의 소유권을 정확히 확인했으므로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고, (상주본 소장자가)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주본을 은닉한 배익기 씨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여러 번 확인했고, 굉장히 현실에서 이뤄질 수 없는 황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화재청이 취할 수밖에 없는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가지보(無價之寶·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보물)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되찾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배씨가 상주본을 계속 은닉하고 훼손할 경우 문화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당분간은 반환을 계속 설득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안민석 위원장은 배씨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크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진 상주본 사진을 제시하면서 "일부 전문가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불에 탄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불에 태워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이가 타면 한꺼번에 불이 타오르지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이 볼록하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일각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다"라며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처럼 상주본도 잘 보존돼야 하고 국가로 반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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