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에볼라' 검역감염병 지정…"국내 유입 가능성 낮아"

입력 2019-07-18 15:22   수정 2019-07-18 15:40

질본 '에볼라' 검역감염병 지정…"국내 유입 가능성 낮아"
WHO 민주콩고 '에볼라' 유행에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18일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대응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날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의 에볼라 유행을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으로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단 에볼라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질병관리본부는 민·관 합동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한 결과 현재 아프리카의 제한된 지역에서만 에볼라 환자가 발생하고, 체액 및 혈액으로 전파되는 질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에 에볼라가 유입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WHO 역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높지만 국제적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 단계를 유지하되 에볼라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로 했다.
우선 민주콩고 출국자에게는 에볼라 예방수칙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입국자에게는 집중 검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 의심 환자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도 하기로 했다. 일선 의료기관과 입국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공유하는 등 조치도 시행된다.
또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WHO, 미국 질병통제센터(USCDC) 등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민주콩고 등 에볼라 유행지역 방문 시 박쥐, 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불필요한 현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귀국 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등 검역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귀국 후 21일 내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해야 한다.
에볼라는 감염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 등이 피부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 직접 접촉돼 감염될 수 있다. 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해도 감염될 수 있다. 고열, 전신 쇠약감, 근육통 외 오심,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동반한다. 아직 국제적으로 상용화된 예방 백신 및 치료제는 없다. 현재는 수액 공급 등 대증요법으로 치료한다.
민주콩고에서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올해 7월 14일까지 총 2천407명의 에볼라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1천688명이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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