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안 채택

입력 2019-07-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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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장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안 채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관련 기관에 요청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8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제6차 임시회를 열고 충북도의회가 제안한 두 건의안을 채택, 관련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충북 단양군과 같은 시멘트 생산지역의 주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기업 직원의 자녀가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부모가 근무하는 시·도 소재지 고등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주문이다.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시멘트 피해지역 주민 지원은 물론 균형 발전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충북혁신도시와 오송·오창 등으로 이전한 종사자들의 정착과 지역인재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출산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체육인복지법 제정 건의안,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개선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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