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관사서 술 마신 초교 교장 직위해제

입력 2019-07-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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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관사서 술 마신 초교 교장 직위해제

(화성=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근무시간 중 관사에서 술을 마시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직위해제 됐다.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화성시 소재 모 초등학교 교장 A 씨가 직위해제 됐다고 18일 밝혔다.
교장 A 씨는 지난해 근무시간 중 관사에서 술을 마시고, 이동하는 버스에서 교사에게 음주와 가무를 강요한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이달 초 경기교육청 갑질 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아 감사에 나선 상태에서 직위해제를 요청했고 이날 경기교육청은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복무 부적정,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A 씨 등 학교 관계자 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보고 A 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며 "조사가 끝나면 징계 등의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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