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글로벌 IT 공룡에 '디지털세' 부과 원칙 합의

입력 2019-07-19 00:30  

G7, 글로벌 IT 공룡에 '디지털세' 부과 원칙 합의
佛, 재무장관회의 의장성명 채택…"법인 근거지 외 매출에 최소세율 적용"
향후 G20·OECD서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하기로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역외 국가에서 올리는 매출에 이른바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내용의 성명을 18일(현지시간) 채택했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이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계 IT '공룡' 기업이 유럽에서 올리는 매출에 과세키로 하면서 빚어진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해소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파리 근교 샹티에서 폐막한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프랑스는 의장 성명을 통해 "법인의 근거지 외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지만, 그 영업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G7 재무장관들은 2020년까지 이 같은 해법을 채택하는 방안을 완전히 지지했다"면서 "효과적인 최소한 수준의 과세는 기업들이 세금을 공정히 납부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계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IT 기업들이 유럽에서 디지털 영업으로 올리는 매출에 해당 국가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특정 국가에 물리적으로 법인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 나라에서의 영업활동, 특히 디지털 영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원칙에 G7이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도 논의에 진전이 이뤄져서 기쁘다면서 의장 성명에서 디지털세의 최소 세율이 언급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디지털세의 최소 세율은 향후 논의를 통해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G7이 디지털세의 원칙적 부과라는 큰 틀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내년에 OECD 논의에서 완전한 국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최근 의회에서 연수익이 7억5천만 유로(약 9천900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천500만 유로(약 33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은 미국,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지의 IT 대기업 30여개 정도로, 자국 IT 대기업들이 대거 표적이 된 미국이 보복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양국 간 갈등 기류가 형성됐다.
프랑스가 디지털세 도입안을 의결하자 영국과 스페인도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유럽 대(對) 미국의 대립 구도가 굳어졌다.
이번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런 원칙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자국 IT 공룡 기업들이 과세 표적이 된 미국이 유럽에 어느 정도 양보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전날 프랑스의 르메르 장관과 회동해 디지털세 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차를 집중적으로 조율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이번 회동에서 매우 중대한 진전, 옳은 방향에서의 큰 진전을 이뤄냈다"면서면서도 "더 논의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국제적 해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다"면서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경영환경의)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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