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경찰청은 택배기사나 배달원이 출입 편의를 위해 물건을 배달하는 건물 출입문 주변에 적어 놓는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업계에 이런 관행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해당 공문에서 "원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귀사에 소속된 택배기사나 배달 요원이 원룸 출입문 주변에 비밀번호를 기재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문의 수신자는 한국통합물류협회, CVS넷편의점택배 등 택배업체와 배달요, 배민라이더스 등 배달대행 업체들이다.
경찰은 "공동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적힌 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개 건물 관리인이나 택배·배달요원이 업무 편의를 위해 적어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건물 관리인들에게는 현장의 경찰관이 안내했고, 택배·배달업계에는 공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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