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靑 차장, 강제징용 관련 日담화 반박…"대법원 판결 무시 못해"
"日이 설정한 중재위案 동의한 바 없어"…"외교적 해결. 모든 제안 열려 있어"
"수출규제 조치 근거 '과거사→수출관리→강제징용' 혼란스러워"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9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일본 외무성 담화는 잘못된 것이라며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한국이 국제법 위반' 일본 주장 잘못…오히려 위반주체는 일본" / 연합뉴스 (Yonhapnews)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 한국이 불응한 데 대해 항의한 뒤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외상은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 뒤집는 것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며 "이런 점을 대법원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우리로서는 일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며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 판결이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적 절차 과정에서 양 국민의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며 "일측이 제시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일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측은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하를 언급했다가 수출 관리상 부적절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며 "일본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 측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처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차장은 "남관표 대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의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했고 고노 외상은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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