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유보다 값싼 등유를 혼합해 가짜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운영자 심모(48)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모(49) 씨에게는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과 2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전주와 익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심 씨는 2017년 3월 선배인 이 씨가 소개한 업자에게서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 2만ℓ를 공급받아 경유와 1대 5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시가 1억 6천만원 상당의 유사 경유 12만ℓ를 제조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별제는 경유나 등유에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을 섞으면 이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첨가하는 화학물질이다.
심 씨는 또 같은 해 5월 시가 2천600만원 상당의 유사 경유 2만ℓ를 공급받아 팔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피고인들도 천안과 파주 등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가 3억7천만원 상당의 유사 경유 28만8천ℓ를 만들어 팔거나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가짜 석유를 제조·보관·판매하는 행위는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며, 차량 주요부위에 고장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유통한 가짜 석유의 규모가 상당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