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하직원 성폭행' 에티오피아 前대사 징역 1년 확정

입력 2019-07-22 06:00   수정 2019-07-24 19:31

'업무상 부하직원 성폭행' 에티오피아 前대사 징역 1년 확정
김문환 전 대사, 지휘관계 이용해 간음 혐의…法 "엄청난 영향력 미치는 지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업무상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55)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5년 에티오피아 현지 부하직원인 A씨를 대사관 관저로 불러 업무상 지휘 관계를 이용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 간음)로 기소됐다. 그는 대사관 직원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대사관 직원이 아닌 피해자 A씨가 김 전 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감독자 간음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1·2심은 "에티오피아 대사라는 지위는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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