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미래·평화 "김영란법 한계 보완…사회투명성 높일 것"
한국 "입법예고 바람직…정권 이해관계 따라 '이해충돌' 자의적 적용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보배 기자 = 국민권익위가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예고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와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입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부패 정책개혁'에도 힘을 실을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반부패 정책 입법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그간 청탁금지법에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라는 알맹이가 빠져있었다. 이를 포함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역시 부동산 등 매입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면 규제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공기관 임원의 채용비리·입찰비리 등을 사전 예방하는 안전장치로 기능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영란법의 한계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사회를 더욱더 맑게 할 것이며, 사회 정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안의 적용대상에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뿐 아니라 국회의원이 포함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입법을 책임진 국회의원이 빠진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경우 입법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여부도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경계해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는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있어 한계를 보였다"며 "이런 입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보면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이 문재인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해충돌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적용하는 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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