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되고 싶어서" 고의 산불 낸 기간제 근로자 징역 5년

입력 2019-07-20 08:33  

"무기계약직 되고 싶어서" 고의 산불 낸 기간제 근로자 징역 5년
"인적·물적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산림 방화…엄벌 불가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산불 발생을 조기에 신고하면 무기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고의로 산불을 낸 기간제 근로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산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도내 모 지자체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돼 산림 및 수목 관리 등을 담당했다.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인 A씨는 무기 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지 않자 불만을 품어 왔다.
2016년 해당 지자체 산불진화대 상황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는 그 지역의 산불 감시체계와 취약지역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산불을 낸 후 이를 조기에 신고하면 공로를 인정받아 신분 전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산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 3일부터 지난 5월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 지역의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질러 5천900㎡의 임야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며 "산불은 피해 범위 예측은 물론 진화도 어려워 인적·물적 큰 피해가 날 수 있다"며 "산림 방화 등 이 같은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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