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코올 의존증 때문이지만 죄질 나빠" 징역 10개월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벽돌로 순찰차를 부수고, 경찰관을 위협한 40대 '동네 주폭'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벽돌로 순찰차를 내리치고, 그 벽돌을 경찰관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소 앓던 알코올 의존증 등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5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주택가에서 만취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상가 광고판과 가정집 우편함 등을 뜯어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고를 받은 경찰 순찰차가 나타나자 벽돌로 순찰차 창문을 10차례 내리쳐 부수고, 운전석에서 내린 경찰관에게 벽돌을 던지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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