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온라인사생활 보호법 위반 혐의 조사후 합의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어린이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한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C는 소비자단체와 프라이버시 옹호단체 등으로부터 유튜브가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이들의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수집했다는 고발이 제기되자 이를 조사해왔다.
일부 유튜브의 인기 채널은 동요나 만화, 또는 장난감이나 인형 상자를 개봉하는 내용을 담아 어린 이용자를 겨냥해 운영되고 있다.
WP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FTC가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과 합의안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5명의 FTC 위원 중 공화당 측 위원 3명이 찬성한 합의안은 구글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추적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합의안에 따라 구글은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확한 액수와 합의안의 전체적인 윤곽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WP는 보도했다.
WP는 이번 합의가 연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구글에 상대적으로 적은 벌금이지만, 여전히 이 회사나 정보기술(IT) 산업 전체에 광범위한 법적 위험성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 같은 소셜미디어, 그리고 포트나이트 게임 등 많은 인기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FTC가 이 같은 합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제 이 사안은 법무부가 최종 결정권을 쥐게 됐다. 다만 법무부는 통상 FTC의 합의안을 뒤집지는 않는다.
FTC는 최근 COPPA의 집행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급격한 기술 환경의 변화로 온라인에서 어린이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법규들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FTC의 우려 중 하나는 명시적으로 미성년자를 겨냥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어린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웹사이트나 비디오게임, 기타 서비스들이라고 WP는 전했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