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선출직 공직자 중도 사퇴 시 30% 감산
선제·승부처·우선·전략 추천…선거지형 분석 따라 후보자 추천방식 다양화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이 내년 4월 총선 공천심사 시 중징계 또는 탈당 이력이 있거나 경선에 불복했던 인사에 대해 최대 30% 감점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공천심사 당시 현역인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할 때 역시 30%를 감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천룰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신정치특위의 공천안은 향후 공천제도특별위원회의 공천룰 논의 과정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당에 따르면 공천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징계 이력자로는 '당원권 정지', '제명'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가 거론된다.
당원권 정지 이력자는 징계 종료일로부터 3년, 제명 이력자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까지 감점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탈당을 한 적이 있는 인사는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경우로 한정해 감점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선거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경선 불복 후 출마했거나 다른 당 입당을 포함해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서도 감산하기로 했다.
다만 공직 진출을 위한 탈당이나 당 방침에 따른 복당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 감점을 면할 수도 있다.
한국당은 '국민통합형 감산점 제로' 도입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진영의 통합에 따른 탈당 및 복당, 징계 경력을 가진 후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정치혁신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탈당과 복당, 징계 등이 대규모로 이뤄졌다"며 "이들을 모두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일괄 불이익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어 공천 심사 시 케이스별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청년층에게 정치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연령별로 가산점을 차등해 지급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당헌·당규상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을 '만 29세 이하'(40%), '만 30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하'(35%), '만 36세 이상부터 만 40세 이하'(30%), '만 41세 이상부터 만 45세 이하'(25%) 등으로 세분화해 가산점을 주는 식이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청년 신인'을 만 40세 이하로 규정하고 20%의 가산점을 준 데서 대폭 우대한 것이다.
당 관계자는 "가산점 대상에 중복 해당할 때는 가장 유리한 가산점 규정을 적용하고, 감산점은 가장 불리한 감산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 지형을 ▲ 선제 추천 ▲ 승부처 추천 ▲ 우선 추천 ▲ 전략 추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해 후보자 추천 방법을 다양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제 추천'은 당 안팎으로 다른 대안 없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공천하는 것을 말한다. 여권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서울 강북 지역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승부처 추천'은 과거 선거에서 승패가 반복된 '접전 지역'에 최적화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다.
'우선 추천'은 정치신인, 청년,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운데 당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영입 인재로 분류되는 후보자를 한국당이 유리한 지역구에 우선 공천하는 것이다.
'전략 추천'은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지역구에 경쟁력 있는 인물을 전략 공천하는 이른바 '자객공천'과 같은 성격이다.
민주당 의원 중 선수(選數)가 높은 유력 정치인이나 청와대 출신의 유력 인사들을 겨냥,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총선에 내보내 '기선제압'을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 지형에 따라 경선 지역과 경선 후보자, 경선 방법 등을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경선 방법의 하나로 '슈스케 방식'의 국민 공개 오디션도 포함해 국민참여 붐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지형 분석에 따른 지역에 대한 경선 실시 여부도 공관위의 결정을 따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정치혁신특위에서는 공천 신청 후보자는 철저한 검증을 위해 '사전 질문서'를 제출하는 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후보자 추천신청서, 이력서, 의정활동계획서, 범죄 및 수상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등 15종으로 제한된 제출서류를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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