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앞으로 정원이 100명 이상인 인천시 산하 공기업에서 '근로자이사제'가 시행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근로자 대표들이 이사회에 직접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원이 100명 이상인 인천도시공사·인천교통공사·인천관광공사·인천시시설공단·인천의료원 등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연기관 7곳은 의무적으로 이를 도입해야 한다.
이 기관들에서는 모두 합쳐 12명의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모두 근로자이사에 지원할 수 있고 노동조합도 소속 근로자를 근로자이사로 추천할 수 있다.
입후보 인원이나 노동조합 추천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다. 정원 300명 이상인 기관은 근로자이사 2명, 정원 3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을 두도록 했으나 조례나 정관 개정으로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근로자이사제는 2016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뒤 광주와 경기도에서도 노동이사제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도 정착을 위해 해당 기관 관계자들을 근로자이사, 노동조합 역할 등 세부운영지침에 교육할 예정이다"며 "근로자이사 제도가 도입하면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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