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기관 조사 관행에 제동…병원 출입기록까지 임의로 조사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을 조사할 때 당사자 동의 없이 책상 서랍과 사물함을 열어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조사하는 관행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8년 3월 건강보험공단 직원 5명과 관할 시청 직원 2명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A장기요양기관에 찾아가 현지 조사를 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요양원 직원의 본인 동의 없이 책상 서랍과 사물함을 직접 열고 그 안의 서류와 수첩 등을 꺼내 확인했다.
그러나 이 서랍과 사물함에는 해당 직원의 개인 물품이 들어 있었고 수첩에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적인 내용도 적혀 있었다.
2019년 3월에도 건강보험공단 직원 5명과 구청 직원 1명은 조사일 오전에 B장기요양기관에 전화를 걸어 현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30분 만에 찾아가 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조사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전·현직 직원, 수급자, 보호자들을 면담하고 자료를 확보했다. 내부시스템을 통해 당사자 동의 없이 종사자들 전체의 병원 출입기록과 출입국기록을 확보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 두 사건 모두 행정조사기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정한 조사권의 한계를 넘어섰고 부당하게 조사대상자들의 방어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방법이 지나치게 조사기관의 편의성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의무를 어겼고 혐의가 없는 직원들의 병원 출입기록까지 동의 없이 조사에 활용하거나 직원들의 책상 서랍과 사물함을 동의 없이 열어 관련 서류를 찾는 행위 등을 법상 허용되지 않는 조사방식으로 본 것이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사방식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어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침 개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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