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22일 오전 9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부산지법 동부지원 2층 조정준비 절차실 냉방기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이에 법원 직원들이 전력을 차단하는 등 10여분 만에 자체 진화했다.
이 사고로 냉방기가 훼손돼 5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났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누전으로 인해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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