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번 세법개정안, 8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자" 야당에 제안
日 수출규제 세제 측면 대응방안 조만간 종합발표키로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9 세법개정안을 22일 마련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의 3대 기본 방향 아래 마련한 내년 세법개정안의 골자를 발표했다.
당정은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하고, 주세 개편,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성형·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하는 등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면세농산물·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사적연금 세제지원 확대 등 서민·자영업자 지원과 노후대비 장려 방안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당정협의 후 이번 세법개정안을 8월 중 기재위에서 조속히 심사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세법, 정부에서 발표할 세법개정안,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제지원 방안 중 중요한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 수출규제 세제 측면 대응 방안은 조만간 다른 대응 조치들과 함께 당정협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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