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숙사 내 정치적 집회·토론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입력 2019-07-22 15:08  

"경기도기숙사 내 정치적 집회·토론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경기도 인권센터, 기숙사 규정 속 12개 인권침해요소 개선 권고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인권센터가 경기도기숙사 운영 규정과 생활수칙에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18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어 경기도기숙사 제반 규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12개의 인권침해 요소를 발견, 도에 개정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고 내용은 ▲정치적 집회·토론·연설 및 단체조직 금지 ▲외박 시 사전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 무단외박 시 부모에게 연락 ▲금지행위 미신고자에게 공동벌점 부과 ▲서울대 재학생에 우선선발권 부여 ▲신체·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이다.
이와 함께 ▲강제퇴사한 대학생(00개월)과 청년(영구 금지)의 재입사 불허 기간 차별 ▲입사비 2회 체납 시 강제퇴사 처분 ▲비슷한 사유의 민원이 3회 제기될 경우 강제퇴사 ▲인화 물질 방치에 대한 '직원 지시 불이행' 적용(벌점 4점 부과) 조치 등도 권고 대상에 포함했다.
먼저 기숙사 내에서 정치적인 집회·토론·연설과 단체의 조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집회·결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삭제를 권고했다.
외박 시 사전승인, 장기 외박 시 증빙서류 제출, 무단외박 시 보호자와의 접촉 등의 생활수칙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역시 삭제 권고했다.
서울대 재학생에 기숙사 우선 선발권을 부여한 것 역시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입사비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사 규정은 소명 절차를 갖도록 했으며, 거처가 불확실한 입사생은 강제퇴사 처분에 앞서 납부유예, 분할납부 등의 대체 납부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흡연 등 동료의 생활수칙 위반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동벌점을 부과한 규정은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고 역시 삭제 권고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경기도는 도에 주민등록을 한 청년과 대학생의 주거 지원을 위해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5층 규모의 공공형 기숙사인 경기도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옛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기숙사인 상록사 건물을 리모델링해 2017년 9월 문을 열었다. 현재 총 96실에 대학생과 청년 278명이 생활하고 있다.
입사생은 보증금 20만원에 월 20만원을 내고 생활하며, 이들에게는 잠자리와 아침·저녁 식사가 제공된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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