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위증' 장자연 前소속사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7-22 14:59  

'재판 위증' 장자연 前소속사 대표 불구속 기소
술접대·성상납 강요 혐의는 시효 만료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고(故)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장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제1부(부장 김종범)는 22일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50·본명 김성훈)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증언과 달리, 김씨는 2007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방 사장에게 장씨를 소개해주기 위해 방 사장이 주재한 식사 자리에 장씨를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재판에서 '장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도 허위로 조사됐다.
김씨는 검찰에서 위증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김씨의 과거 진술 및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자료, 계좌추적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다만, 검찰은 장씨에 대한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권고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사위에서도 수사 착수를 권고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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