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씩 '무료 건강검진'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왔을 때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건강 문제이다. 탈북 도중 부상과 익숙하지 않은 남한의 노동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몸이 아픈 탈북민들이 많다. 게다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 걱정에 마음의 병을 얻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탈북민은 정착 초기 5년까지 무료 의료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후에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고 한다.
남북하나재단은 최근 이 같은 탈북민을 위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소개했다.
재단은 탈북민도 남한 사람처럼 만 2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병원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40세 이상이었다가 올해부터 2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홀수 연도(예 1975년)에 태어난 사람이 검진 대상자이며, 본인부담금 없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우편물(건강검진표)을 보고 자신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원하는 지역, 원하는 검진기관(병원 등)에 방문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만약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면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iN 포털(hi.nhis.or.kr)'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여의치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요단백, 혈색소, 흉부방사선촬영 등 일반 건강검진 외에 암 검진도 받을 수 있다.
암 검진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6개 항목에 적용되는데 검진비는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의 경우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다른 암 검진비는 국가가 90%, 본인이 10% 부담한다. 건강검진으로 암이 발견됐을 때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초음파검사, MRI(자기공명 영상장치) 등 추가 정밀검사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재단 관계자는 "건강검진은 중대한 질병을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탈북민도 이런 건강검진제도를 이용해 큰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건강한 남한 생활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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