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분기 현금 포괄 손익계산서' 공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 1분기 건강보험이 4천억원에 달하는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보장강화로 재정지출이 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건강보험 당국은 설명했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1/4분기 현금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면, 현금흐름 기준으로 올해 1분기(2019년 1월 1일∼3월 31일) 총수입은 16조3천441억원, 총지출은 16조7천387억원이었다.
수지 차는 3천946억원으로 4천억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의 수지 차(1천204억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2019년 1/4분기 현금 포괄손익계산서(건강보험)
(현금흐름 기준,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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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8년 1/4분기│2019년 1/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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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수 입(A)│ 147,834│ 16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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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수입│ 125,818│ 13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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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지 출(B)│ 149,038│ 16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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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비│ 144,418│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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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차(A-B)│ △1,204│ △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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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현황은 현금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임
※ 수입내역 중 정부지원금 및 기타수입, 지출내역 중 관리운영비 등은 생략함
※ 국제회계기준에 의거 미수보험료, 미지급보험급여 등을 포함하여 표시하는 결산보고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음
건강보험은 2018년에는 한 해 동안 전체적으로 1천778억원 당기수지 적자를 나타냈다.
건보 재정은 2011년 6천8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7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보였는데, 지난해 흑자행진에 마침표를 찍고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섰다.
이런 적자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장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데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진료비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건강보장 강화대책 발표 후 선택진료비 폐지, 2·3인 병실 건강보험 적용,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급여화 등을 차례로 시행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청구 건수와 청구금액이 증가하면서 재정지출도 늘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면 수입금보다 나가는 보험급여 지출비가 많아져 적자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그만큼 국민 혜택은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은 지난 4월까지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2천억원이었고, 혜택을 본 국민은 총 3천600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척추 질환·근골격 MRI, 흉부·심장 초음파 등 필수 분야 비급여에도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해 보장률을 62.7%(2017년)에서 70.0%(2023년)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의 비율을 말한다.
보장강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2018년 1천778억원의 적자였던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 3조1천636억원, 2020년 2조7천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천877억원, 2023년 8천681억원 등 연속 적자를 보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복지부는 당기수지 적자에 따라 2018년 20조5천955억원이었던 누적 수지 흑자 규모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누적 적립금은 2019년 17조4천319억원, 2020년 14조7천44억원, 2021년 13조6천365억원, 2022년 11조9천488억원, 2023년 11조807억원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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