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묘역과 가까운 논에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서아람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경남 김해시장을 상대로 "논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노 전 대통령 고향인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앞 농업진흥구역 내에 논밭을 소유하고 있었다.
A씨 부부는 해당 논밭에 농가 주택, 창고, 농어촌체험시설, 버섯재배사를 짓겠다며 2017년 5월 김해시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다.
현행 법령상 해당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기준에 맞춰 허가를 내줘야 한다.
그러나 김해시는 해당 지역이 경지정리가 끝나 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높은 점, 개발행위로 건물이 들어서면 우량농지가 잠식되고 인근 지역까지 개발요구가 이어져 농지 잠식 가능성이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법원은 김해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해당 농지에서 직선거리 300∼500m 거리에 노무현 대통령 생가·묘역이 있는 점, 앞으로 대통령 기념관,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날 경우, 관광객 시설 등의 건축 허가 신청이 이어져 우량농지가 잠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농지를 보전하는 공익이 개발행위 불허가로 A씨 부부가 받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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