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함량 적은 '불량 콘크리트' 납품해 900억 부당이득

입력 2019-07-22 17:59  

시멘트 함량 적은 '불량 콘크리트' 납품해 900억 부당이득
전국 173개 건설현장 공급한 업체 임원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비용을 아끼려고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시멘트 배합량을 고의로 낮춰 여러 건설현장에 납품한 업체 임원과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종로구 A콘크리트 생산업체 본부장급 임원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관계자 13명을 입건해 지난달 2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B씨 등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을 섞어 콘크리트를 만들면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한국산업표준(KS) 기준 함량보다 시멘트를 적게 넣어 전국 173개 건설현장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A사가 이같은 수법으로 불량 콘크리트를 납품해 얻은 이익은 약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A업체 본사와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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