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사상 삼척 승합차 사고…'무등급' 가드레일이 피해 키웠다

입력 2019-07-22 18:46   수정 2019-07-22 21:56

13명 사상 삼척 승합차 사고…'무등급' 가드레일이 피해 키웠다
내리막 급커브에도 교통량 적고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보강 없어


(삼척=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2일 고랭지 채소 작업에 나선 내외국인 근로자 4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은 삼척 승합차 전복사고가 일어난 910번 지방도 방호울타리(가드레일)가 안전 등급이 없는 '무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급한 내리막 굽은 도로여서 높은 등급 방호울타리가 설치돼야 하지만, 도로 개통 당시 설치된 울타리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피해를 키운 한 요인이 됐다.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에 따르면 2003년 이 도로가 지방도로 지정돼 관리를 맡은 뒤 방호울타리 보강은 없었다.
2009년 11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시행되면서 지방도에서도 본격적으로 방호울타리 보강이 이뤄지기 시작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이 지침은 차량 방호안전시설, 도로반사경, 낙석방지시설 등 기존에 별도로 존재했던 지침을 하나로 합한 통합관리지침이다.
지침을 보면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지방도의 경우 방호울타리 설치 등급 기준 SB(Safety Barrier)는 1∼5등급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사고가 난 곳이 내리막 굽은 도로였던 점을 고려하면 4등급 또는 5등급에 해당하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곳의 방호울타리는 '무등급'이었다.
1997년 방호울타리 지침이 만들어지고, 방호울타리 설치 등급 기준이 강화돼왔던 점을 고려하면 설치된 이후 쭉 사실상 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평소 교통량이 많지 않은 데다 예산 확보 등 문제로 방호울타리 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도 방호울타리 중 상당수가 비슷한 이유로 도로안전시설 지침에 못 미치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보강하더라도 예산확보 한계로 교통량이 많은 곳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910번 지방도처럼 대형교통사고 발생 잠재 구간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방호울타리는 이날 승합차의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졌다.

이날 사고로 운전자 강모(61·여·충남 홍성)씨를 비롯해 탑승자 정모(61·여·충남 홍성)씨, 태국 국적 30∼40대 남녀 2명 등 4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함께 타고 있던 3명은 크게 다쳤고 나머지 6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며, 가벼운 상처를 입은 외국인 3명은 사고 직후 종적을 감췄다.
흔들거리더니 갑자기 '꽝'…고랭지 작업 내외국인 13명 사상 / 연합뉴스 (Yonhapnews)
conany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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