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칠곡경찰서는 22일 아파트 15층 창문에 새총을 쏴 유리창을 깬 혐의(특수손괴)로 베트남 남성 A(3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 40분께 경북 칠곡군 한 아파트에 7mm 크기 쇠구슬 1개를 쏘아 올려 발코니 방충망과 유리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곤 칠곡경찰서 수사과장은 "A씨는 불법 체류자"라며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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