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숙해야 할 기간에 범행…1심 양형 너무 가벼워 부당"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원심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송선양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보다 200만원 늘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1시 40분께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돼 기사와 함께 대전의 한 경찰서 지구대를 찾았다.
택시기사가 사건화를 원치 않자 경찰은 A 씨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는 지구대 의자에 누워 자고 가겠다며 귀가를 거부했다.
경찰관이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A 씨는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을 반성하며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A 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숙해야 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법은 금고 이상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 처벌받을 수 있는 죄를 범할 경우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