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포고령 위헌·위법…공소사실 범죄 안 돼"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1972년 박정희 정부 당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가 옥살이를 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억울함은 풀었지만, 이 남성은 이미 고인이 됐다.
대전지법 형사4부(임대호 부장판사)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형이 확정된 A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972년 11월 8일 오후 6시께 충남 논산의 한 환갑잔칫집에서 "10월 유신이고 뭐고 너희들이 아무리 지랄해봐라.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같은 해 11월 22일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A 씨는 이듬해 1월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약 47년이 지난 올해 3월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대전지법은 재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계엄 포고는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도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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