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사기)로 허석 순천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허 시장과 함께 지역신문에서 일했던 편집국장 A(52)씨와 총무 B(44)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허 시장은 지역신문 대표로 일하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지역 신문발전기금 가운데 인건비에 해당하는 1억6천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 등 7명의 계좌에 인건비를 보낸 뒤 다시 신문사 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를 신문사에 돌려준 인턴 기자 등은 검찰 조사에서 '신문사의 요구로 돌려줬다'고 말하거나 '신문사를 후원하기 위해 돈을 줬다'는 등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실무진이 한 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재직 시절 7년여간 5억 7천만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며 지난해 6월 말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전 의원은 과거 같은 신문사에 일하다가 퇴사했으며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매달 150여만원이 신문사 명의로 통장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