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단체교섭 잠정 합의…고용세습 조항 삭제

입력 2019-07-23 14:46  

금호타이어, 단체교섭 잠정 합의…고용세습 조항 삭제
광주공장 이전 문제 노사 공동 TF 구성해 참여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금호타이어 노사는 2018년 단체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교섭안은 국내공장 설비투자, 인력 운영은 노사 간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고려해 향후 대화를 통해 논의 및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
광주공장 이전 문제는 노사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참여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상향과 성형(成形)직 근무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세습 논란이 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했다.
내년부터 만 60세 반기말로 정년을 조정했다.
올해까지는 생일 기준으로 퇴직해 매달 퇴직자가 발생한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1월 29일 단체교섭안에 잠정 합의를 했으나 노조의 찬반투표 결과 부결된 바 있다.
노조원들은 이번 주말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한다.
shch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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