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청 "청당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불가"

입력 2019-07-23 15:35  

천안교육청 "청당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불가"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교육지원청이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불가' 입장을 냈다.
23일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천안시가 요청한 업무협의에서 교육지원청은 '협의 불가' 의견으로 회신했다.
조합 측은 학교 용지 확보와 일부 도로 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조합원들이 당초 예정된 입주일(7월 말)에 맞춰 입주할 수 있게 하려고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 측이 사업계획 승인 조건인 학교 신설 용지 조성과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교육지원청은 협의 불가를 결정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합은 학교 예정 부지 85% 이상의 매매약정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학교 신설 용지에 대한 교육환경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조합원들이 입주하면 초등학생 240여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원 배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이 제출한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자금 계획 등을 검토 중"이라며 "검토를 마친 후 천안교육지원청과 재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당코오롱하늘채아파트는 1천534가구 규모다.
j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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