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탈취 사건으로 불렸던 구글의 '스트리트뷰(Street View)' 무단 정보수집 소송이 153억원에 싱겁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2010년 제기된 스트리트뷰 무단 정보수집 집단소송을 1천300만 달러(153억1천790만원)를 내고 종결하는 데 동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미국 CNN 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합의를 허가할 경우 구글은 모기업인 알파벳의 하루 평균 순이익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에 9년간 이어온 소송을 끝내게 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다.
구글은 2007년부터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거리 정보를 수집하는 자동차에 달린 장비로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공개 와이파이(Wi-Fi)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이메일, 비밀번호, 기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의혹을 받는다.
이에 2010년 자신의 개인정보가 구글에 무단으로 수집된 이들이 모여 구글을 상대로 연방 도청법을 위반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많은 이들은 구글이 소송에서 지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집단소송은 미국에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제도의 하나다.
판결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 일괄 적용된다는 집단구제 특색이 있어 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합의 내용에선 집단소송을 제기한 22명의 원고를 제외하고는 다른 집단소송 참여자들은 개인적인 배상을 받지 않기로 했다.
또 구글은 이번 합의에서 스트리트뷰를 통해 수집한 남아있는 정보들을 파기하고 스트리트뷰를 이용해 무선 와이파이망에서 허락 없이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웹사이트와 비디오도 제작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금에서 행정비용과 원고들의 변호사 비용을 제한 금액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단체 8곳에 돌아갈 예정이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소송이 이어져도 피해 규모와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금전적 배상 없이 원고 측이 패소할 소지도 있으며 합의금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하는 단체들에 기부된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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