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합격 위해 점수 조작하고 채용인원 늘려…"신뢰 심각하게 훼손"
'채용비리 지시' 혐의 공사 간부들은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인사담당 임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인재개발실 실장 오 모(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씨는 2012년 공사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유 모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채용인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면접대상자 15명 중 9위를 했지만 점수 조작으로 6위로 순위가 올랐고, 이후 당초 3명을 선발하기로 했던 채용계획이 6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최종 합격했다.
1·2심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직원채용 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오씨에게 채용비리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사 본부장 공 모(61)씨와 처장 박 모(60)씨에 대해서는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지시를 받고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오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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