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롤어선이 태안 조업금지구역서 화물선과 충돌…부상자 없어

입력 2019-07-23 23:25  

트롤어선이 태안 조업금지구역서 화물선과 충돌…부상자 없어


(태안=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태안에서 대형 트롤어선이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3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태안군 격비도 남서방 약 25해리 해상에서 부산선적 139t 대형 트롤어선 S호와 4천814t급 파나마선적 화물선 J호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태안해경이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해 확인한 결과 두 배에 타고 있던 27명 중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 사고로 S호는 수면 위 오른쪽 선미에 구멍이 나고 긁혀 파손되고, J호 역시 선수 위쪽이 찌그러졌으나 자력 항해가 가능해 각각 부산과 포항으로 이동했다.
사고 해역은 대형 트롤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구역으로, 해경은 S호 선장 강모(51) 씨를 상대로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서해안에 오징어 어군이 형성되면서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 저인망 어선, 대형 트롤어선 등이 조업금지구역을 넘어 조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업금지구역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을 이용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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