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곤충 사육 농가는 축산농가로 세제 등 지원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앞으로 일부 곤충이 '가축'으로 분류되고 이런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가 축산농가를 위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동물'을 개정해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으로 인정된다고 24일 밝혔다.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판매가 가능한 곤충 14종이다.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가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곤충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가축과 축산에 관해 널리 규정하는 축산법에는 정작 가축으로 돼 있지 않아 법률 적용 등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 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 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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