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축사 신축보다 환경 등 공익적 목적이 우선"
(영동=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돼지 축사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이 법원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A씨가 영동군을 상대로 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영동군의 불허 처분으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 등의 운영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A씨의 불이익이 환경상의 이익 등 공익적 목적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가축분뇨법에는 허가 관청이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 대해 방류 수질 기준 이하 처리 가능성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올해 1월 돼지 600여 마리를 기르기 위해 영동군 학산면에 축사 등을 짓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영동군이 악취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주민 생활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학산면 주민들은 궐기대회 등을 통해 축사 신축에 반대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축사 건립에 따른 환경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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