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우려 돼지 축사 불허 영동군, 행정소송 승소

입력 2019-07-24 10:52  

환경오염 우려 돼지 축사 불허 영동군, 행정소송 승소
법원 "축사 신축보다 환경 등 공익적 목적이 우선"

(영동=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돼지 축사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이 법원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A씨가 영동군을 상대로 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영동군의 불허 처분으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 등의 운영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A씨의 불이익이 환경상의 이익 등 공익적 목적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가축분뇨법에는 허가 관청이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 대해 방류 수질 기준 이하 처리 가능성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올해 1월 돼지 600여 마리를 기르기 위해 영동군 학산면에 축사 등을 짓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영동군이 악취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주민 생활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학산면 주민들은 궐기대회 등을 통해 축사 신축에 반대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축사 건립에 따른 환경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