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24일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으며 쟁의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노조는 앞서 이달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이달 29∼30일 전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과 함께 파업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사는 5월 30일 상견례 이후 16차례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천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했다.
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꾸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을 요구안에 담았다.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요구했다.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 중단 요구 등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로 넣었다.
노조가 올해 파업에 돌입하면 8년째 파업을 이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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