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억원 횡령' 인터넷 도박 탕진 골프장 회계 직원 징역 8년

입력 2019-07-24 11:01  

'117억원 횡령' 인터넷 도박 탕진 골프장 회계 직원 징역 8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골프장에서 근무하며 117억원을 횡령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골프장 측의 배상명령 신청도 받아들여 아직 반환하지 않은 86억5천만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회사 수입·지출 업무를 전담하며 횡령한 점, 범행 기간, 피해 액수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회사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재정 상태도 심하게 악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했고 일부를 반환했지만, 횡령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해 피해 회복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전남 모 골프장 회계담당으로 일하며 지난해 2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116차례에 걸쳐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상급자가 회계 전표만 검토하고 법인통장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회사통장 4개에서 자신의 계좌로 11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뒤 30억원만 재입금했다.
횡령한 돈은 회원권 분양 대금이나 운영비, 골프장 증설을 위한 대출금 등이었다.
박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잃은 돈을 다시 따 메꿀 생각으로 회삿돈을 썼다고 주장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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