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4일 공무원 승진 대가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10월께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에게서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6월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A씨가 추천한 특정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천만원을 받는 등 2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승진 대가 등을 수수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훼손해 책임이 무겁지만,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시장에게 사무관 승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영천시청 공무원 A(57)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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