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안양권(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택시사업구역 내 택시가 800여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안양시에 따르면 현재 안양권에는 모두 4천101대의 택시가 허가를 받아 운행 중이다. 안양시가 2천898대, 군포시가 561대, 의왕시가 328대, 과천시가 314대이다.
4개 지자체가 공동 진행한 '안양권역 택시총량제 연구용역'을 최근 마무리한 결과 인구와 택시업계 수익 등을 고려한 이 지역 적정 택시 규모는 3천300여대로 분석됐다.
현재 택시가 800여대 과잉 공급돼 있어 감차해야 한다는 의미다.
각 지자체는 조만간 모여 이 연구용역 결과 최종 보고회를 한 뒤 지자체별 향후 택시 감차 규모 및 일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택시 업계 운영 수익 등을 고려해 현재 권역 내 택시를 800여대 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시와 함께 감차 계획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감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권역 내 감차를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감차 규모를 배분해야 하지만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5년 전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당시에도 이 지역 과잉 공급된 택시가 1천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지자체별 감차 규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감차하지 못했다.
이 지역 택시 면허 양수·양도 가격이 9천만∼1억원에 달하는 것도 지자체의 감차를 어렵게 하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단순히 이야기하면 택시 한 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가 1억원을 주고 택시 면허를 사들여야 한다"며 "수백 대를 감차하려면 결국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지자체 관계자들은 택시 업계의 수익구조 개선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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