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비자(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해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베트남인 응모(23)씨를 구속해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응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자신이 선원으로 일하던 조업어선이 제주시 한림항에서 출항해 전북 군산시 소룡포구로 입항하자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응씨는 지난해 8월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했다.
해경은 지난 18일 충남 태안에서 선원으로 불법 취업한 응씨를 검거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제주를 빠져나갔을 당시 공범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무단이탈 당시 이용했던 조업어선 선장 등 관련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앞으로 제주 외 불법 이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항·포구 점검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사증(비자) 없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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