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 부여군이 10월 말까지 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부여서동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 등 축제를 찾을 관광객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다.
군은 점심시간인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했으나, 앞으로는 휴일 모든 시간대에도 단속하지 않을 방침이다.
노상 공영주차장 요금도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받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중앙시장 주차장은 종전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차요금을 받는다.
군은 이 기간 휴일마다 불법 주·정차 계도도 지속해서 벌여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 등을 분석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지속 추진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면 상권과 축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선진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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