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식당마다 행패 부린 '동네 조폭' 징역 4년6개월

입력 2019-07-24 16:26  

가는 식당마다 행패 부린 '동네 조폭' 징역 4년6개월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음식값을 내지 않은 이른바 '동네 조폭'이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 특수상해,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3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식당 8곳에서 수차례 술에 취해 식탁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거나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를 주지 않는다며 업주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A씨의 행패를 말리던 70대 노인은 폭행을 당해 눈 주변 뼈가 부러졌고, 한 업주는 A씨가 내리친 소주병에 머리를 맞아 20일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하게 인근 상인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무차별적으로 상인들을 폭행했다"며 "과거에도 식당 등지에서 소란을 피우고 소주병을 휘둘렀다가 처벌받았는데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도 사소한 시비로 다른 이를 폭행한 점으로 볼 때 준법 의식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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