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시가 울산수목원 추진 과정에서 통과가 어려운 국토교통부 심의를 피하고자 개발 면적을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행위 면적이 1만㎡ 이하면 국토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시가 면적을 축소해 국토부 심의 대신 울주군으로부터 행위 허가 승인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수목원 부대시설 현장마다 건축물과 부속시설, 인공 연못, 옥외 휴게시설 등 개발행위가 분명한 면적 상당수를 누락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수목원 공사와 연관된 울주군 발주 대운천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따른 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조경석 가치가 있는 자연석 반출 의혹도 있다"고 제기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 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에 시민감사를 청구했다.
시 관계자는 "인공 연못이나 휴게시설 등 바로 옆에 수목이 있어 개발지역이 아닌 녹지로 볼 수 있다"며 "개발면적을 축소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울산수목원은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1304번지 일대 20㏊ 규모로 올해 10월 임시 개장할 예정이다.
울산시가 만든 1호 수목원으로 1천 가지를 웃도는 다양한 종류 나무가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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