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양산서 정보과장 징역 2년 6개월, 정보계장 2년 각각 구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를 돕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 씨와 정보계장 김모 씨의 부정처사후수뢰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법정에서도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재벌의 봉사자를 자처하며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삼성과 유착해 수많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씨는 책임자임에도 밑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사실관계를 은폐해 윗선을 보호하고 있다"며 "김씨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법정에 와서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은 범행할 때 죄의식이 없었고, 현재도 반성 없이 책임을 전가하려는 노력만 한다"며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훼손된 법치주의 근간을 재확립하기 위해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하씨와 김씨는 2014년 5월 삼성전자 노조원인 염씨가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삼성 측에서 유서 내용과 달리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부친을 설득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하씨는 휘하 경찰들에게 삼성과 염씨 부친의 협상을 돕고, 허위 112 신고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브로커와 함께 염씨 부친을 설득하고, 염씨 부친이 노조원들 모르게 삼성에서 합의금을 받도록 직접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후 삼성 측이 두 사람에게 김씨를 통해 감사 인사 명목으로 1천만원을 제공한 정황도 파악했다.
하씨와 김씨는 법정에서 "직원이 알아서 한 일" 혹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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