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엄벌 국민청원' 5만4천명 참여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마포구 동교동 한 카페 앞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24일 오전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증거인멸·도주 우려)와 구속의 필요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3일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 한 카페 앞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가 고양이를 잡고 수차례 내던지는 장면이 나온다. 고양이 사체는 수풀 안에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세제로 추정되는 가루가 묻은 고양이 사료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처벌 해주세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5시께까지 5만4천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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