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위반 최문순 화천군수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19-07-24 18:49  

검찰, 선거법위반 최문순 화천군수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65) 화천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오후 열린 최 군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친 점이 인정된다"며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군수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법령과 조례에 의해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된 것이지 피고인 개인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대로 유죄를 인정한다면 유사한 행사를 지원하는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최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 중 유독 화천군만 기부행위로 인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국의 지자체에서 지원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천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천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군수는 1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최 군수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의 항소심 재판도 이날 오후 열렸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 차례 재판을 더 열기로 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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